이장우 정책/기자회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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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지옥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여야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지옥법안(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1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지원, 규제완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업 퍼주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 대상이다. 법안 제14조에는 전체 근로기준법 163개 조항 중 근로기준법 50·51, 최저임금법 6, 중대재해 처벌법 4·5조 등 20개 조항을 규제완화 불가 조항으로 명시했다. 즉 나머지 근로기준법 143개 조항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관계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 지역을 만드는 노동지옥법안이다. 언론의 비판이 있자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사후관리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는 규제 특례 조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 특례 조항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상임위 논의와 심의를 거치며 노동관계법을 규제완화 대상에 대폭 추가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산자부 해명을 무색하게 만든다.

노동지옥법안이 통과된다면 기회발전특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해마다 논쟁이 되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구멍이 숭숭 뚫리듯 생겨난 노동지옥 지역은 심각한 지역별 노동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는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노동개악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외국인 인력수급 최선 다할 것발언 직후 통과된 노동지옥법, 울산 동구는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지옥이 될 것!

노동지옥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노동자는 힘없는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싼값의 외국인 노동자 대량 고용을 위해 E-7 비자 규제 완화,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등을 요구하며 수년간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124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현대중공업을 찾아 E-9 비자를 쉽게 E-7 비자로 전환시켜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 직후 6일 만인 1130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노동법 규제완화 외에도 제16(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지원), 17(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운영) 18(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주택공급) 등 다분히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법안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이주노동자를 대규모로 쉽게 들여와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가혹하게 착취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현재 울산 동구는 조선업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구조조정 당시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30%이상 삭감되는 고통을 당했고 그 여파로 울산 동구를 떠나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인력난 위기를 노동법 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지옥특구로 만들어 더욱 하청노동자를 쥐어짜고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겠다는 발상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노동지옥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다면 울산 동구는 그야말로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지옥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일명 노동지옥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조선업 인력난 해결은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대규모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 뿐이다.

 

 

20231228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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