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노동당 이장우 후보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와 장애인권리 정책협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제도화, 장애인-비장애인 사회 통합 등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울산의 국회의원 후보들께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 정책>과 <장애인권리 정책>에 대한 협약을 제안했고, 모든 정책에 동의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오늘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반드시 해냅시다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전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예산 GDP 4%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지지합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공약을 묻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GDP 4%로 장애인 예산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1만 개로 확대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장우 후보의 장애인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8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및 명확화,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마련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체제 개선 등
○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달성
-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 발달장애인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IPPD)
○ 완전한 통합교육 기틀 마련
-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교사1:학생3)
- 통합학급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 발달장애인 건강권 확보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실시
[노동당 이장우 후보 장애인 정책공약]
- 시혜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장애인 기본권 보장
(1)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장애인 권리예산 GDP 4% 보장
▲장애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명시 ▲장애인 권리예산, GDP 4% 명시
▲탈시설 권리를 포함한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명시해,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개념 재정립
▲전문가와 관료 중심이 아닌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 신설
(2) 장애서비스법 제정으로 장애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법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공영화로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파악과 제공
▲사회서비스원-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에서 활동지원사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보장과 안정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일원화 및 공영화: 통합교통공사 직접 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
▲저상버스·휠체어 접근 가능 시내, 시외, 고속버스 전면 도입 의무화
▲지하철 1역사 2동선 확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중증장애인 75명당 1대 의무 확보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철폐
▲국가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천만 개 확대
(5)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단계적 폐쇄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예산-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폐지: △강제입원제도 완전 폐지, 강제입원 우회로로 사용되는 동의입원제도 전면 개편 △정신장애인 탈시설로 패러다임 전환- ‘장기입원, 요양에서 지역사회로’
(6)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경쟁교육, 입시경쟁체제 철폐로 실질적 통합교육 실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조기발견·평가체제 개선 등
▲특수학급 의무화, 특수학급(학교) 정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