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정책/기자회견/논평

DSC_9832.png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노동당 이장우 후보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와 장애인권리 정책협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차별 없는 사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 제도화, 장애인-비장애인 사회 통합 등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한 울산의 국회의원 후보들께 <발달장애인 가정생명보호 정책><장애인권리 정책>에 대한 협약을 제안했고, 모든 정책에 동의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오늘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반드시 해냅시다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전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조기발견 진단·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예산 GDP 4%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지지합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공약을 묻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GDP 4%로 장애인 예산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광역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 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1만 개로 확대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및 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장우 후보의 장애인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며,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4328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협약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발달장애의 정의 확대 및 명확화,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 마련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전부 개정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체제 개선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 마련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달성

-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 발달장애인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IPPD)

완전한 통합교육 기틀 마련

- 특수학급(학교) 학급 정원 축소 (교사1:학생3)

- 통합학급 특수교육전공 협력지원교사 배치

- ‘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

-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발달장애인 건강권 확보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확대

- 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실시

 

 
2024 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협약 내용
 

[노동당 이장우 후보 장애인 정책공약]

- 시혜의 대상에서 지역사회의 주체로, 장애인 기본권 보장

 

(1)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장애인 권리예산 GDP 4% 보장

장애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명시 장애인 권리예산, GDP 4% 명시

탈시설 권리를 포함한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명시해,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개념 재정립

전문가와 관료 중심이 아닌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장애인위원회 및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 신설

 

(2) 장애서비스법 제정으로 장애서비스 공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장애인 등록제 폐지, 장애서비스법 제정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서비스 공영화로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맞춤 지원서비스 제공

지자체별 장애인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파악과 제공

사회서비스원-읍면동 공공통합돌봄센터에서 활동지원사 직접고용으로 노동권 보장과 안정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3)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일원화 및 공영화: 통합교통공사 직접 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으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활성화

저상버스·휠체어 접근 가능 시내, 시외, 고속버스 전면 도입 의무화

지하철 1역사 2동선 확보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중증장애인 75명당 1대 의무 확보

 

(4)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철폐

국가책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천만 개 확대

 

(5)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및 단계적 폐쇄 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 탈시설 지원예산-활동지원서비스 완전 공영화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폐지: 강제입원제도 완전 폐지, 강제입원 우회로로 사용되는 동의입원제도 전면 개편 정신장애인 탈시설로 패러다임 전환- ‘장기입원, 요양에서 지역사회로

 

(6)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경쟁교육, 입시경쟁체제 철폐로 실질적 통합교육 실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 보편적 통합교육 환경 마련, 조기발견·평가체제 개선 등

특수학급 의무화, 특수학급(학교) 정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