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정책/기자회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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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더이상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임금체불,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7,845억 원입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사내하청 업체의 임금체불과 폐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양사업부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의 체불로 3일 동안 피켓 시위에 나섰던 대성이앤아이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입니다. 이번 설 연휴 직전에도 찬인산업하청노동자 60여 명의 임금을 50~150% 체불한 채로, 업체 대표가 폐업을 신청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생활고를 넘어 생존까지 위협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 행위,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

작년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갑질119’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43.7%)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체불된 임금종류로는 기본급(30.2%)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만 힘들면 사업주는 가장 먼저 노동자의 임금에 손을 댑니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하고, 퇴직금까지 먹튀하며 결국 업체를 폐업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임금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그야말로 밥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원하청 사업주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연이자제(20%) 모든 체불임금에 적용 등 3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나아가 더욱 강화된 임금체불 방지법을 국회가 함께 만들어 냅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3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 공약

 

Point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임금체불 당사자가 처벌에 동의하지 않으면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처벌 불원서를 강요하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고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체불을 소위 교통딱지떼이는 수준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 자체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부터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Point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불합리한 임금 삭감이나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 해도, 최대 3년까지의 체불임금밖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는 각종 수당 등을 교묘하게 체불하고, ‘걸리면 주고 안 걸리면 좋고식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Point지연이자제(20%) 모든 체불임금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제 규정(37)이 있으나 이는 퇴직금이나 기업청산 등에만 적용하고, 재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연이자제(20%) 적용을 모든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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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