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HD현대건설기계는 즉시 직접고용 이행해야
-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부쳐 -
3년여 만에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사내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27명이 2021년 3월 원청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판결이 3년여 만인 오늘 오전에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지위 인정과 해당 임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너무나도 정당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2020년 7월, 기습적인 업체 폐업 발표로 집단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십수 년간 관행이었던 후속 업체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원청 현대건설기계는 끝내 거부하고 공정을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불법파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원하청 사업주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4년째(2월15일 현재 1,296일)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생계의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버텨온 서진이엔지 노동자들께 흔들림 없이 투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법 판결에 따라 지체 없이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청 현대건설기계는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행정조치 불이행, 대형로펌을 동원한 시간끌기 재판 지연으로 한사코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불법파견 범죄로 단죄받고 재판에 불복해 결국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다른 재벌 대기업의 전철을 밟지 않는 현명함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