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의 생각

이름 있는거 들면 선거법을 위반한다니 이름을 잘라내고 들어야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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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그를 지지선언 했던 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가지못했다. 수 많은 사람이 많은 말을 했지만 12년째 최장 농성을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다음주 월요일 9일 오후 4시에 울산동구청 강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선업 타운홀 미팅을 한다고 한다. '과학대 농성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동구청에서 하니 당연히 장관이 농성장에 들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것이 상식일텐데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타운홀미팅에서는 조선업 이야기만 허용하고 다른 질문은 컷트 한다고 하니 또 과학대 이야기는 못할지도 모른다. 


과학대청소노동자 문제는 울산과학대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청소노동자들과 울산과학대는 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고용보장한다는 합의를 한 바있다. 노조법 2조가 바뀌기 11년 전에 노사 자율로 맺은 합의다. 그러나 학교측은 철저히 합의를 지키지않고있다.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다는것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사실상 존재 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할수있나? 


권력을 어디에서 누굴위해 사용하는가 가 그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것이 아닐까17704643894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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