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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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구태정치 청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의정 내팽개치고 선거운동만 하는 지방의원, 이대로 안 됩니다!

선거기간 시정과 구정,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자치를 책임져야 할 시의원, 구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국회의원 선거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훼손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25항에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 조항 때문에 심각한 불공정 선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선거운동원을 32명까지 선임할 수 있지만, 현역의원 권명호 후보는 국회의원 보조관, 비서관, 시의원, 구의원까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면 47명을 훌쩍 넘게 됩니다. (보좌관·비서관 8, 시의원 3, 구의원 4+ 정당유급사무원+)

이는 공정선거를 훼손하면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잘못된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 625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정치, 이대로 안 됩니다!

울산은 올해도 언론사 여론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서 소위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꽃에서 1,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2건이 공표용 여론조사로는 유일합니다.

 

그런데 1월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선택지로 더불어민주당후보”, “국민의힘후보” “정의당후보” “무소속후보”, “그외다른정당후보를 명시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동구에 출마하지도 않은 정의당 후보를 선택지에 넣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입니다. 김태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후보라고 선택한 응답을 마치 자신의 지지율인 것처럼 선거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선거 구도가 3파전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문항에 이장우 후보를 넣지 않고, 권명호 후보와 김태선 후보만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마치 자신이 대세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후 이장우 후보를 포함한 3자 구도의 여론조사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그 어떤 여론조사도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심각한 구태정치입니다. 지역구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등록된 후보자 실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방송토론, 이대로 안 됩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같은 이유로 선거 방송토론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방송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소속 정당의 추천 후보,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10%이상 득표 후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5% 이상 후보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 신인의 공직선거 진출을 가로막는 심각한 불공정 선거법입니다. 선거 방송토론의 제한 자격을 폐지하여 모든 후보자가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잘못된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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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이장우